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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증거개시제

Electronic Discovery라는 용어로서 우리말로하면 [디지털 증거개시제]라고 하며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(ESL)라고 말하는 전자 포맷 문서들을 소송상황에 서 게시(Discovery)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. Electronic Information은 종이형태의 문서와 다른 성격인데 일단 형태가 없고, 양이 많으며, 쉽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.
또한 종이 문서에는 없는 문서자체에 대한 자료도 문서에 같이 존재한다는 점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e-Discovery에 해당하는 자료들에는 PC의 문서, 이메일, 메 신저의 대화내용, 회계자료, CAD/CAM 파일들, 웹페이지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포함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어떠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디지털 증거개시제

법무부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소송서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[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] 제정안을 2010년 03월 24일 제정(2023년 4월 18일 일부개정)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내 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증거개시제(e-Discovery)와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에 대한 인식이 차츰 확산되며,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(주) 인정보는 국내 유일의 e-Discovery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.